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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치매'관련 정부지원 내용

아리아케어 2016-10-17 11:33:01 조회수 3,349

1. 노인장기요양보험-

  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
 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
 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
 

2. 치매환자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- 

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"가족관계증명서"를 제출하면 됩니다.

  치매환자의 경우 ①기본공제와 만70세 이상인 경우 ②경로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며 ③장애인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 치매환자 장애인공제는 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제1항의 "항시 치료를 요하는

  중증환자"로 의료기관의 주치의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] 서식을

  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 

  치매환자라 하더라도 의사가 "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"에 해당되지 않는

  다고 판단할 수도 있습니다


3. 치매지원센터 지원-

  1) 조호물품지원(욕창매트 및 기저귀)

  2) 경증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

  3) 치매약값지원(본인부담금 월3만원 이하)

  4) 치매환자 위치추적용품지원 및 연계- 인식표, 위치추적기(GPS), 실종예방팔찌 등

  5) 치매가족모임, 취약치매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 지원


4. 가정법원 성년후견 제도- 

  질병이나 장애,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

 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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