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세 이상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분은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검사(치매선별검사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구단위의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매달 약값을 3만원(연간 36만원)까지 국가에서 <치매약값>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치매치료관리비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지원합니다.
치매등록을 하시게 되면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(요양보험료 포함)가 4인가족 기준시
-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155,293원이하이고
-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174,976원이하의 가구는 모두 포함되며 신청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
1.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
2.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'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을 대상자 주민등록 관할지역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